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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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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범위

당관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관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약정에 응했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별약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당관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1) 숙박자 이름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4)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관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관이 전조의 신청을 수락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관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 한정이 없습니다.

이전 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관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됩니다.

제2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할 때 당관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이전 조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관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신청을 수락하는 경우, 당관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특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객실이 만실(인원)로 인해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 숙박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이시카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기업, 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 세력(이하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이라 한다.)인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그 임원 중 폭력단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숙박하려는 사람이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했을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그 직원에게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숙박객은 당관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관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관이 신청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당관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당관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당관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각)가 되었음에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관의 계약 해제권

당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 3)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5) 이시카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6)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관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을 때.
  • 7)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
  • 8)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 9)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10)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
  • 11) 당관 또는 그 직원에게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관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 번호・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4)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급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9조: 객실 사용 시간

숙박객이 당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관은, 이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일 항에 정해진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 1) 체크아웃 시간보다 오후 1시까지는 1시간마다 3,000엔(세금 포함)
  • 2) 체크아웃 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는 1실 1박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 준수

숙박객은, 당관 내에서 당관이 정한 이용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당관의 주요 시설 등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운영 시간은 비치된 팜플렛, 각 장소의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1) 프론트 및 캐셔 등 서비스 시간
입구 제한 시간 오후 12시 00분
프론트 서비스 24시간(종일)
2) 음식 및 서비스 시간
아침 식사 오전 7시 00분 ~ 오전 9시 30분
저녁 식사 오후 5시 30분 ~ 오후 9시 00분
3) 부대 서비스 시간
기념품 가게 오전 8시 00분 ~ 오전 10시 00분
오후 12시 00분 ~ 오후 9시 00분
4) 대욕장 이용 시간
대욕장 오전 5시 00분 ~ 오전 10시 00분
오후 3시 00분 ~ 오후 12시 00분
5) 수영장 이용 시간 (여름철만)
수영장 오전 9시 00분 ~ 오후 12시 00분
오후 3시 00분 ~ 오후 5시 00분

앞서 언급한 시간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이전 항목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관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관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더라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13조: 당관의 책임

당관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또는 이들의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관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 숙소는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당관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관은, 이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관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위탁물 등의 취급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했을 경우에 숙박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관은 3만 원(세금 포함)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이 당관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시가 없었던 경우에는 3만 엔(세금 포함)을 한도로 하여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관에 도착한 경우, 그 도착 전에 당관이 이해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이 당관에 두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되면, 당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이전 두 항목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관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이전 항목의 경우에는 동일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관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 중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관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숙박객은 숙박 계약에 따라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만약 숙박 계약의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당 호텔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당 호텔 시설 내(지정 흡연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이므로, 객실 내 또는 시설 내에서 흡연이 확인될 경우 흡연으로 인한 객실 청소비 및 객실 판매 중지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별표 제3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관할 법원 및 준거법

당 호텔과 숙박객 간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도쿄 간이 재판소 또는 도쿄 지방 재판소를 전속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①기본 숙박료(숙박 패키지 요금) + 소비세
추가 요금 ②추가 음료, 기타 이용 요금 + 소비세
세금 기타, 법령에 의해 규정된 소비세 이외의 여러 세금(숙박세 및 입욕세 등)

기본 숙박료는 프론트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되며, 성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할 경우 성인 요금의 70%, 어린이 전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할 경우 50%, 침구만 제공할 경우 3,300엔(세금 포함), 유아에게 침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료로 1,100엔(세금 포함)을 받습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1일당 숙박 예약 인원 불박 당일 전일 2~3일 전 9일 전 20일 전
15명 이하 100% 100% 50% 30% 0%0%
15명~99명 100% 100% 80% 50% 20%10%
100명 이상 ※별도 계약

주의) *100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는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 2. 연박 예약일수의 단축 또는 숙박 예정 인원의 감소가 있는 경우, 해당 단축이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적용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 3. 특별 플랜 및 사전 결제 플랜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표 제3(제18조 제3항 관계)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청소비 1실당 2만 원 (세금 포함)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객실 판매 중지 비용 객실 판매 중지 일수 × 20,000엔 (세금 포함)

(주) 객실 판매 중지 일수는 당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로 판매를 중단한 일수로 합니다. 단, 상한은 10일로 합니다.

이용 규칙

저희 호텔은 고객님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숙박 약관 제7조에 따라 숙박 및 저희 호텔 내 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저희 호텔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1) 숙박 중 방을 나가실 때는 잠금 장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에 계실 때나 잠자실 때는 문 안쪽 잠금장치와 문 훅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객실에서의 대피 경로도는 각 객실 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방문자가 있을 때는 함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만약 방문자가 수상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즉시 프론트에 연락해 주십시오.
  • (4)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만남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6)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15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i>(8) 객실 내에서 난방용, 요리용 등의 열을 발생하는 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9) 객실 및 로비를 포함하여 건물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건물 외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불꽃놀이, 향, 선향, 촛불 등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강한 냄새가 남는 물건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중품에 대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객실 내에 설치된 안전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에 대하여

항공기, 기차, 관광버스 등의 티켓 비용, 택시 요금, 우표 비용, 짐 발송 등의 대납은 거절합니다.

당관 시설 내에는 아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1) 동물 및 애완동물.(보조견 제외) 보조견과 함께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독극물, 유해 유독 화학물질, 심각한 악취 및 연기를 방출하는 물질.
  • (3) 총기, 칼, 도박 도구 등 범죄 구성 물품, 법령에 의해 소지 금지 물품.
  • (4) 화약, 휘발유 등 폭발, 발화, 인화하기 쉬운 물질.
  • (5)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건.
  • (6) 기타, 다른 숙박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당관 시설 내에서 아래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1) 도박 및 기타 풍속을 해치는 행위 등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정치 활동, 선거 활동, 종교 활동의 행위.
  • (3) 물품 판매, 광고, 기부, 서명 등의 행위.
  • (4) 허가 없이 영업 목적을 위해 카메라, 비디오 등 모든 장비를 사용한 촬영 및 녹음 등의 행위.
  • (5) 레스토랑, 식사처에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행위.
  • (6) 레스토랑, 식사처에 식재료를 가져와 직원에게 조리를 요구하고 의뢰하는 행위.(유료・무료를 불문함)
  • (7) 시설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언행, 그 외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8) 객실에 비치된 실내복과 슬리퍼는 객실 외부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9) 외부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 마십시오.
  • (10) 기타 당관 내에서의 안전 및 위생을 방해하는 행위